문병호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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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4.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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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지방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병호 의원은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안행부가 금지시켜온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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