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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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10.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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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 1,303천㎡를 의정부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서울도심 북측 약25km, 의정부 시청 동측 약 6.7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43호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예정)등과 인접해 도시 내·외곽으로의 연계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조성될 단지는 공원·녹지율을 33.6%(하천포함) 이상 확보하고 평균 15층 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며, 인접한 지역현안사업부지(바이오사업 예정)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산지구는 총 주택 8,817호 중 공동주택은 8,565호로서 이중 국민임대주택은 4,358호, 중·대형주택은 970호가 건설된다.
또한 지구내 초·중·고 교육시설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예정지구 지정후 내년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을 거쳐 2014년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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