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본격 운영키로 했다.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해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항공종사자 및 공항승객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안검색 및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해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자율신고 서식은 전자(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서면(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신고자 신분이 미공개되며, 신고자 소속기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신고 접수, 분석 및 전파 등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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