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직접인건비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타인자본비용만 인정키로 했다.
그 밖의 비용은 산재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액으로 한정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성원가 산정방식 개정으로,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가 평균 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이후 최초 토지공급 승인지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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