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관심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수공, 홍수통제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보․저수지를 운영해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된다.
수질․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공,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31개소 댐, 보, 저수지의 운영수위와 주요 지점까지의 비상방류수 도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운영기준에 수록했다.
재작년과 작년에도 한강, 낙동강 유역에 수질․녹조 대응을 위해 댐과 보 등에서 비상방류를 시행했으나, 이번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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