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가지 기본원칙과 동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디자인협의제 및 디자인품질평가지표 도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은 국토환경 조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 참고사항으로 기능하며, 건축행위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환경 디자인기준 제정은 새정부가 중점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토환경(건축·도시)디자인 정착 사업’의 핵심 사업중 하나로 그 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이번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에 제정될 예정이다.
국토환경 디자인기준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지역 내 디자인 기준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자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디자인 기준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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