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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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3.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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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0.5㎡ 이상 갖추면 이동 음식판매차로 구조변경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 상반기 중에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인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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