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 속도제한 80km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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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속도제한 80km 상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3.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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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저속전기자동차의 최고속도가 80km로 상향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속도 80km 도로에서 60km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도 전기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행 60km 이상 도로에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검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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