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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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3.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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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 확대와 부도 등의 정의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어제(27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했다.

또한 부도 등의 정의에 임대사업자의 대출 등의 채무와 납부금 미상환 등으로 ‘민사집행법’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추가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 확대와 부도 등의 정의가 강화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차인 보호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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