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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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3.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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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신고 사항 24시간 내 처리 ‘전담 기동보수팀’도 발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제부터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국토부, 지자체, 도공 등 약 300여 개의 도로관리청별로 불편신고를 위한 별도의 앱 또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의 확인 등에서 불편함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에 구축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는 도로이용자가 사진ㆍ영상을 촬영해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현재의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검출해 전화걸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신고된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52개 지사와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 불편신고 사항을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기동보수팀’을 발족했다.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매월 포상하고, 도로시설 불편·위험사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도로서비스 평가단을 300명으로 구성, 운영하는 등 민관협업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고속도로ㆍ국도ㆍ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파손,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간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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