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공공택지도 지분쪼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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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공공택지도 지분쪼개기 금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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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공공택지에서 토지 특별분양을 노린 지분쪼개기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토지공사는 내달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분부터 가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이주자택지만 공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9제곱미터 이상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필지의 택지 또는 아파트를 각각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유자 전원에게 1필지의 택지 또는 1개의 아파트만 공급하기로 기준을 강화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토공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공유자에게도 각각 1필지의 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싼 가격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지분쪼개기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9월22일‘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도 재건축·재개발시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분쪼개기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특별분양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방지함으로써 기존의 이주자를 보호하고 작은 부분이나마 비용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공람공고가 있은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유자에게도 각각 1필지의 택지 또는 1개의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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