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 공공관리제 도입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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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공공관리제 도입 근거 마련됐다.
  • 오세원
  • 승인 2014.03.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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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1일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공공관리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허용됐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도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대상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지자체장이 그 절차를 관리하고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개정시 조합구성 및 권리관계 변경 등을 통한 개인별 분담금 결정이 투명해질 것"이라며 "자원재활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등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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