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 층수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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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 층수규제 폐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3.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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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89.63㎢ 규모로서, 이중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가 폐지된다.

건축허가시 일부 혼란이 야기되었던 높이산정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높이산정기준으로 통일했다.

또한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ㆍ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구기ㆍ평창은 5층ㆍ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ㆍ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남산의 경우 3층 12m 이하에서 12m 이하, 5층 20m 이하에서 20m 이하, 7층 23m 이하에서 23m 이하, 7층ㆍ9층 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변경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최고고도지구는 7층ㆍ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ㆍ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ㆍ12m 이하에서 12m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서울시는 다음주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 고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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