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부동산 시장 ‘들썩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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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부동산 시장 ‘들썩들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3.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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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인천경제자유구역 內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적합통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LOCZ코리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해 최종 적합통보를 했다.

인천 영종도 복합개발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67억원을 투자해 VIP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서, 현재 운영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된다.

LOCZ코리아가 제출한 서류 검토, 인터뷰, 자체 논의 등을 진행한 결과 사업계획 항목에서 315.7점, 사업역량 항목에서는 507.2점 등 822.9점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카지노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조세 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문체부는 “청구인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며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문체부는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로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지노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권 양수·양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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