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이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다만, 교육시설은 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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