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해,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해,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불편을 줬던 사항이 개선된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오는 4월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계속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단, 5년매입임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그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이 민간 임대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서,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으로도 미등록임대에 비해 5년매입임대, 준공공임대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