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경험 실적인정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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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 실적인정 5년으로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3.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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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公, 공사․용역․물품구매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등의 내용으로,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것이다.

◆공사계약 = 중소업체의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기․통신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설계금액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했다.

그리고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서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ISO14001) 및 안전시스템(OHSAS18001) 인증 가점제를 올 1월에 시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같이 폐지했다.

◆용역계약 = 창업초기․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를 위해 수행실적을 갖춘 기존 기업만이 혜택을 보던 실적가점(특별신인도) 2점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AAA’에서 ‘A-’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청소․경비 등 시설분야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낙찰 하한률을 84.995%에서 87.745%이상으로 상향 적용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점을 적용한 신인도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물품구매계약 = ‘인증 인센티브’ 심사항목을 4개에서 3개로 통합 축소했다.

또한 인증 난이도별 가점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이 선별적으로 인증을 보유케 해 입찰에 따른 제반비용을 경감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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