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봉쇄된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인력 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장등록증과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등록 취소'토록 하는 벌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3년마다 이루어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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