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LED조명 부실제품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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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LED조명 부실제품 '거래정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3.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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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개 제품 중 규격미달률 11.8%에 달해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LED 조명제품의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실내조명등, 다운라이트 등 LED 조명 2개 제품에 대해 수요기관 납품현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96개 생산업체가 납품한 153개 제품 중 11.8%인 18개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

조달청은 이들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번 점검대상 제품들은 KS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의 필수기능인 '광효율'과 '초기광속' 시험항목에서 규격미달률이 72%에 달했다.

또한, KS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은 충족하였지만 제품성능을 과장해 계약규격서에 표기한 경우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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