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기존 신용운영자금 대출 한도와 연계되어 있던 담보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따로 분리해 출자좌수당 1백5만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이더라도 일정기준의 토지ㆍ주택ㆍ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담보운영자금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수익률과 이자납부기간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9월1일 기준 6.69~7.29%)로 적용된다.
조합 관계자는 “담보운영자금 대출 수요를 1천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조합원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최근 담보 어음할인 제도를 도입해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의 유동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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