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하의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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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하의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겨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3.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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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주택協 실장,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은 사업추진 지연의 원인”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금융위기와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시장이 연이은 악재로 시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공공관리제에 대한 논의와 시공자 선정 시기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공공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 2010년 7월 16일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공공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기간 대폭 단축과 조합원 분담금 등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서울시의 취지와 목표와는 다르게 제도 시행은 갖가지 혼선과 논란을 빚어냈다.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뎌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시공사와 조합이 겪는 갈등과 극심한 물량난에 시달리는 업계에는 제도에 대한 불신만 더 터트린 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토록 돼있다.

또한, 공공관리제 하에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시·도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토록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반해 서울시만 제외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사업물량 감소는 차치하고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기나긴 시간이 정비사업 조달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자에게 단순 시공 역할만 담당케 해 조합과 정비업체에 대한 자문·지원 및 기획 등의 역할이 차단되고 도정법상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발생한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도가 투명성에만 집착하다보니 자금 융통 및 사업의 원활한 소통마저 막고 있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요하지 말고, 시공사의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시공자가 정해진 설계포맷에 맞춰 시공함에 따라 고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어렵고 관리처분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설계변경이 어렵게 된다.

또한, 조합원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시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사업기간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 조합이 정비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시기를 다른 시·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는 것이 조합(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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