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금액 20만원 이상으로 낮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습미납차량은 2007년 12월 하이패스가 전국적으로 개통된 이후 지난해까지 연 평균 7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상습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한 단속대상을 미납금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서 2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낮춰 그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인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상습미납차량의 번호판을 도로공사가 영치해 미납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미납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명의자동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반복되는 통행료 미납을 줄이기 위해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이 될 경우 미납통행료 외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하는 한편, 현장단속 강화를 위해 체납징수팀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편의점, 스마트폰, 고속도로휴게소의 무인수납기, 요금소 방문 등을 통해서도 미처 내지 못한 통행료를 낼 수 있도록 납부창구를 다양화했다.
도공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미처 내지 못한 통행료가 있을 경우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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