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반복적 위험 유발 땐 ‘난폭행위’로 규정
상태바
고의 또는 반복적 위험 유발 땐 ‘난폭행위’로 규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3.05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노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도로상에서 고의 급정거․위험한 차선변경․앞지르기 등 일명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가중 처벌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난폭운전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로 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를 받는 등 도로상에서 난폭운전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난폭운전을 정의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만 적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난폭운전행위를 ‘신호․지시․통행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난폭운전행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고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처벌 시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사소한 운전 시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의 개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