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소·중규모 분할 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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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소·중규모 분할 개발 ‘속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3.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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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최종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세운상가 일대가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된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지난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주민 재공람 이후 3월 중 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되면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시키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된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이외에 오피스텔 10%이내를 추가로 허용하는 점과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건설된다.

기존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 1,000~3,000㎡ 소규모구역과 3,000~6,000㎡ 중규모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단,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단, 중규모구역 및 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용된다.

또한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이다. 단, 종묘 앞에 있는 2구역 및 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의한 높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존치하는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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