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품 납품검사 기준금액 800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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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품 납품검사 기준금액 8000만원으로 조정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3.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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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조달청이 가구제품의 납품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조달청은 각급 학교, 관공서 등에 납품되는 학생용책상·걸상, 사무용 비품 등 가구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기준을 완화해 오늘(3일)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우선 조달청은 최초 납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누적 납품금액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차기 납품검사의 경우에는 누적 납품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가구제품 중 KS·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강도·반복지구력·하중 등 완제품에 대한 물리적 시험은 면제하고, 부분시료에 대한 시험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시험만 실시키로 했다.

이번 부담경감 조치로 가구업체는 이전보다 연간 35% 정도의 조달청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품질이 확보된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부담을 꾸준히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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