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부연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청사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에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완화했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설계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했다. 현행 사업준공 및 공용개시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국토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