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사업성 ‘UP’...조합원분담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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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보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사업성 ‘UP’...조합원분담금 ‘DOWN’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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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지난해 5월 서울의 A재개발사업장은 시공사의 낮은 회사채 등급으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당시 해당사업장에 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시공사로는 사업비의 대출이 어려우니 대한주택보증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으로 사업비 조달을 조합측에 권유했다.

A재개발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받아 4.49%(CD금리 하락으로 현재 4.45%)금리로 사업비 620억원을 조달했다.

같은 시기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조달금리가 6.09%수준임을 감안할 때 1.60%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로 약 40억원(사업비 조달이후 평균 사업기간 4년 가정)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조합원 262세대가 각 1,514만원 금융비용을 절약한 셈이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합(원), 금융기관, 시공사 모두가 ‘원-윈’할 수 있도록 2012년에 대한주택보증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정비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은 0.20%에서 0.17%로 인하했으며, 유동화구조 허용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초 5.3% 수준이던 보증부 대출 금리를 지난해 말에는 4.3% 수준으로 낮추었다.

특히 지난해 1조9천억원의 보증을 하는 등 출시이후 총 4조3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한편 대주보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보증목표를 총 3조5천억원으로 상향하고, 3월부터는 보증취급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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