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상태바
국토부,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2.19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의 경우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싱가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에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시범지정해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보아가면서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