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년도 0건에서 지난해 총 22건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난 한해 반부패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2건이 발의되어 2011년 3건, 2012년 0건 이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의원 발의안이 20건, 정부 발의안이 2건으로, 반부패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높았다. 이들 법률안들은 현재 모두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현행 부패예방 법체계는 공공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성·운용되고 있으며,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