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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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 공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2.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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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최대 1.5억원까지 지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공모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은 지원을 20~50%에서 50%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20~50%에서 30%로, 최대 1억원 이내로 축소했다.

아울러,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키로 했다.

우선 지정사업으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 110개사에게 주어진다.

특히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은 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이밖에 ▲통합단말기, 사업비의 50%이내 및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사업비의 30~50%이내 및 대당 1,000만원 이내 ▲에어스포일러, 사업비의 30~50%이내 및 대당 15만원이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사업비의 30~50%이내, 건당 최고 1억5,000만원이내 지원되며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되며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에서 접수받으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달 25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이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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