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앙행심위 사건처리 인용률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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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앙행심위 사건처리 인용률 17.3%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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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5571건 접수..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구제 4227건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만5,571건의 행정심판을 접수해 이중 2만4,405건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진 인용건수는 총 4,227건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노동사건은 57.3%, 건설사건은 196.1%, 교육사건은 12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분야에서는 사업주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반환하라는 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 건설분야에서는 재개발 등으로 원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이주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교육분야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2008년 74건에 불과하던 집행정지 인용건수가 지난헤에는 18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집행정지 167건에 비해서도 12.6%가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개발해 소관 심판기관 구분없이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재결까지 온라인으로 누구나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경기도, 대구시, 광주시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구축사업을 진행중이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행정심판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하는 재판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절차도 간단하고, '위법'한 처분외에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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