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12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지자체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지역 중 작년에는 2개소가 지구 지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 4개소에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산단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무 반영해, 어린이집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산단 내에서 ‘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키로 했다.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천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천호를 착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 본격화 단계에 이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도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반영해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지방 중소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행복주택을 약 2천호 공급한다.
포천시, 충주시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미니복합타운 계획 수립에도 행복주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건설자금의 70%를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해 적은 건설 비용으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산업단지 내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