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초기 지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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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초기 지원 상향 조정!
  • 이유진
  • 승인 2014.0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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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비·자금 지원비율 등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액 상향 및 공기업과 협업 시에도 지원 가능토록 하는 등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하고 올해 지원사업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80%까지 지원키로 했으며,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연계를 위해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수주에 성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를 지원금액의 50%에서 20%까지 감축해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보를 공개해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는다.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 시,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진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사업선정 평가단계를 강화해 30여 명의 학계·연구원, 금융·건설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심사 후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대사관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의견청취를 통해 위험사업을 사전에 제거한다.

한편, 지원기업에 대한 수시 현장조사 및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기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한다. 그리고 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17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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