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2.3억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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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2.3억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1.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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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설계비가 2억3,000만원(공사비 기준 약 5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해 설계자를 선정토록 의무화했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아울러,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된다. 1971년부터 프랑스에서 40세 이하를 대상으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시행하던 것을 1988년부터 EU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토록 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토록 했다.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도 개선한다.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 했으며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보호토록 했다.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를 개선해 올해 공동주택 분야부터 시범적용이 추진된다.

이밖에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화, 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학계․업계․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건축사협회․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 등 관련단체,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해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추진 배경 = 건축물은 인류 문명과 함께 태동해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고, 국가 도시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관광자산이기도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므로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각 1.4배, 1.9배 큰 것으로 평가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70년대부터 전문지원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발주제도를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시켜 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 IT 지능형 건축물 등을 확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 때문에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고 있고, 롯데월드타워(KPF), 동대문디자인프라자(Z.하디드), 아셈무역센터(SOM) 등과 같이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과 스타 건축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우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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