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안철수 ‘새정추’ 견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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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안철수 ‘새정추’ 견제 입법 추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1.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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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정당도 아니고 중앙당창당위원회도 아닌 어중간한 성격의 새정추라는 단체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회계, 조직 신고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문제가 크다.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제도권 틀 밖에서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단체를 운영해 온셈이다. 하루빨리 새정추의 자금출처를 밝히고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와 같이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정치자금 회계를 보고하고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정당, 후원회, 국회의원, 대통령 및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새정추는 창당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한 단체에 대해서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새정추와 같이 창당을 공약한 조직 등을 ‘창당준비단체’로 정의하고, 이 경우도 중앙선관위에 ▲단체의 목적 ▲정당의 명칭(가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단체 및 대표자의 직인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정추와 같은 창단준비단체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보고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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