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사업 “대전” 에서 첫 발
상태바
택시 자율감차 사업 “대전” 에서 첫 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1.2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12월까지 문제 보완 후 전국 실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대전광역시가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오는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택시 자율감차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전시 시청에서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 대전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역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택시 자율감차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다음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으로 대전시는 올해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또한 시범사업 후보지역은 지자체 공무원·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함께 자율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자율감차 시범사업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대전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