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영문판 전자지도 국외반출 가능해져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업체의 지속적인 반출요구와 독도, 동해 등 올바른 지명표기 등을 위해 작년 12월에 국외반출용 2만5천분의 1 영문판 전자지도를 제작완료하고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게 됐다.
종전까지 지도의 국외반출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국외반출이 가능했으며 전자지도는 제외됐다.
이전까지 전자지도의 국외반출은 연구목적 등에 한해서만 일부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됐다.
이번 국외반출 허용은 지도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 지명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급을 시작하는 영문판 전자지도는 남한 전체를 2만5천분의 1 축척으로 제작한 수치지형도로서 로마자와 의미역으로 표기된 17만개의 주요 지명 등 명칭정보를 담고 있다.
영문판 전자지도는 전국의 교통, 건물, 시설, 식생, 수계, 행정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낱장단위로 854도엽, 전국단위로 1식 형태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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