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전력은 20일부터 “혹한기(매년 12월∼2월) 동안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가정에 대해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전기사용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가정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으로 대가족(5인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이다. 그리고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다.
이밖에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과 지하층 거주자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이다.
한편 한전측은 “앞으로도 한전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들의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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