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난 20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평균 낙찰률이 1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덤핑입찰 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등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가 도입 되고 저가심의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50%대의 덤핑수주가 속출해 3년간 평균 낙찰률이 58.7%에 머물렀으나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점차 낙찰률이 상승했다.
특히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시공실적에 의한 절감사유 폐지, 노무비 심사강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에는 74.1%의 낙찰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최저가 심사위원 소수 정예화(35명) 및 실명을 공개, 심사 전(全) 과정 CCTV 실시간 현장 중계, 공종금액의 예정가격 산출율과 연동 등으로 입찰 투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업체가 무리하게 절감 사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적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절감사유서 용량이 지난 2007년에 비해 1/2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투찰률에 따른 심사생략제도를 강화한 이후 그 이전보다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약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업입장에서는 적격 심사제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낙찰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 적정한 공사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