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된다.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해 적용토록 했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