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토목공사에서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널리 허용해 부실시공이나 안전재해, 하자책임자의 실종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토목공사에서 시공비용 저감 및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무면허업자 시공시 계약이행과정에서 보증 미비, 하자 책임 미흡, 불법 시공시 처벌 곤란 등으로 발주자 보호가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에 대해 시공자 제한을 두고 있으나, 9홀 이상 골프장이나 10만㎡ 이상 묘지나 봉안시설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임도, 사방댐, 사방시설 등과 같은 산림토목공사는 건설업등록업자 시공을 필요로 하고 면적 3만㎡ 이상의 봉안시설이나 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법적 구분시 임도나 사방시설 등 산림토목공사, 운동장시설공사,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을 명확히 포함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토지형질변경사업 가운데 안전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 그리고 2만㎡ 이상의 산지전용 개발사업 가운데 민간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규제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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