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입축펌프 구매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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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입축펌프 구매입찰 담합 적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1.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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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1개 사업자에게 총 54억원 과징금 부과...20개 사업자 검찰 고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조달청이 발주한 수중 및 입축펌프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 및 입축펌프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2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20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개 수중펌프 제조 사업자들은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수중펌프 구매 입찰 32건과 관련해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 초기에는 수중펌프와 입축펌프 납품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를 A그룹으로, 수중펌프 납품 실적만을 보유한 업체를 B그룹으로 편성해 A, B 그룹간 교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A, B 그룹 내에서 낙찰받을 업체 간 순번은 각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단순히 순번제로 할 경우 입찰규모에 따른 업체 간 이익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낙찰예정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낙찰받는 공동 순번제 방식을 병행했다.

지난 2007년부터는 합의 및 실행방식이 변경되어, 합의 참여자들이 건별로 입찰기일 전에 미리 만나 최소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를 낙찰 받을 자로 정하고, 실제 낙찰 받은 이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변경하여 실행했다.

또한 10개 입축펌프 제조 사업자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입축펌프 구매 입찰 39건과 관련해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 · 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 초기에는 (단순)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다가, 2007년 경부터는 순번제를 유지하되 수중펌프의 초기 합의방식과 유사하게 여러 개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받는 공동 순번제 방식을 병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중펌프 20개사, 입축펌프 10개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중 31억9,600만원, 입축 22억4,500만원 등 총 5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17개사 법인과 대한중전기제작소, 신신펌프제작소, 에이치피아이 등 3개 개인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번 사건은 입찰 참여자들이 담합에 따른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받기 위해 순번제, 공동순번, 이익금 배분 등 그 실행방식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온 특징이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입찰담합의 물량배분 방식은 실제 낙찰물량을 합의업체 간 나누어 제작 · 공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사건의 배분방식은 실제 물량배분 없이 낙찰자가 이익금을 합의업체에 지급했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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