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견·중소기업 조달청 물량 78.0%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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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견·중소기업 조달청 물량 78.0% 수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1.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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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조7016억 中 8조3421억원 가져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지난해 조달청이 집행한 공사 입찰 10조7,016억원 중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전체의 78.0%에 달하는 8조3,421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6조4,258억원보다 29.8% 증가한 규모이다.

조달청은 9일 지난해 건설공사 발주 결과를 발표하고, ▲중소 건설업체 수주 지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입찰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건설업체 수주지원 측면에서는 업체 규모에 따른 체급별 경쟁 기준 개선, 주계약자 방식 확대, 건축설계 기술용역 심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연간 약 2,900억원 상당의 추가 지원효과를 나타냈다.

기업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최저가 심사 간소화를 통한 절감사유서 작성부담 완화, 입찰 실적기준 완화, 하도급 관리계획서 사후 제출 등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입찰 공정성 측면에서는 턴키 등 심의과정을 CCTV를 통해 현장 공개, 공정입찰 T/F팀 운영으로 허위서류 제출방지, 시설자재가격 인터넷 Feed-back시스템 운영으로 공사가격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추진 성과
= 중소·중견기업 수주영역에서 대기업의 수주 비중이 높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급별 경쟁을 정상화해 연간 2,600억원 상당 공사를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하도록 지원했다.

대금 체불 등 부당한 하도급이 원천 방지되도록 하도급자를 계약상대자로 격상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전년의 4배 정도인 2,544억원 공사에 적용했으며,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도 400억원 정도 확대했다.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실적 평가시 대형업체와 상대평가 하던 것을 설계 규모에 맞게 절대 평가로 전환해 중소 설계기업 수주가 1,37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5억원(21%) 증가했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계량심사의 범위를 투찰율 70%~80% 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저가심사 기준을 개정해 절감사유서 작성에 따른 업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했다.

낙찰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공사 시공 중에 실제 하도급 업체 선정시 사후 제출토록 개선해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불법, 허위 하도급 개연성을 차단했다.

턴키 등 설계심의 과정을 외부에 비공개함에 따라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던 것을 심의 현장에 CCTV 등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총 21건 심의를 일반에 공개하고 올해에는 인터넷 중계도 추진했다. 이에 대한 조달업체, 수요기관 등 이해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91.5%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입찰 T/F팀을 운영해 건설업체가 제출한 총 1,754건의 서류를 표본 조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등 이행 점검을 통해 건설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했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자재 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청 공사적용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Feed- back 시스템을 운용했다. 시설공사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해 한 해 동안 약 1조863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대형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공사원가 계산 등을 통해 과다한 공사비를 조정하고 과소한 공사비는 증액했다.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 타당성 등의 조달청 검토 의무화로 부실설계 등으로 낭비되는 2,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밖에도 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각 단계 발주업무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60건, 2조7,444억원)했다.

특히, 혁신도시 등 공사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총 13건(2,793억원) 공사를 적기에 준공했으며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 신기법을 적극 활용해 3D 설계 BIM을 7건 공사에 적용, 녹색-리모델링 시범 사업 등 건설산업 발전을 선도햇다는 평가다.

한편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올해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건설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 관행, 과도한 규제 등을 발굴 및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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