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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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1.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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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계좌번호ㆍ비밀번호 등 요구하면 100% 사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우리나라 전국에 도로명주소 변경과 관련한 오비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도로명주소와 관련,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한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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