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유예키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월 향후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하고,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안전․환경기준이 유예되면 오는 7월경에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을 재 배치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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