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대체부품 인증제 도입...튜닝 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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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대체부품 인증제 도입...튜닝 시장 활성화 기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1.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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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개정…튜닝·수리 “안전도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져”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 1월부터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본격 도입된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7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승인대상 축소 및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해 튜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 35조, 독일 23조, 일본 14조, 한국 5천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고,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했다.

그리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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