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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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1.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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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모든 공직선거에 여야동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돈선거·조직선거 등 부패와 공천의 공정성 시비 문제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정당공천의 민주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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