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건축사’ 용어 바로쓰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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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건축사’ 용어 바로쓰기 당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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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와 혼동 사용(×)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대한건축사협회는 3일 ‘건축사’라는 용어를 ‘건축가’와 혼동해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Architect, 建築士)’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인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업무의 법률적인 권한을 갖고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 건축에 관한 제반업무를 행하는 전문직 자격자를, 그리고 건축사법 제1조에 의거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를 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가는 건축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건축사 업무를 하게 되면 위법이라며 용어를 바로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현재 건축사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41조에 의거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명(職名)으로서 ‘Architect’에 대한 올바른 해석
= 'Architect'는 건축사로 해석해야 한다.  ‘Architect’는 건축전문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우리나라에서 건축 전문직으로서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한 공식 명칭이 ‘건축사(建築士)’이므로 Architect는 건축사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UIA(국제건축사연맹) Accord에서 ‘Architect’를 일반적으로 법과 관습에 의해 전문적,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관할 지역 내에서 건축실무를 하고 있는 법적으로 등록을 한 전문자격자로 정의했다.(Architect Definition : The designation ‘architect’ is generally reserved by law or custom to a person who is professionally and academically qualified and generally registered/licensed/certified to practice architectur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건축사가 되기 위한 조건
= 건축사예비시험을 합격하고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인증 5년제 졸업자는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건축사가 될 수 있다.<표 참조>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자는 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후 실무경력 4년, 전문대 건축과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4년제 건축공학과 또는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다.

건축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 전후 통상 5년 실무 경력 있는 자, 건축관련분야 기사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 전후 통상 3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건축관련분야 기술사 자격보유자다.

외국건축사 자격보유자는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으면 건축사예비시험이 면제되어 곧바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대지계획) 과목이 면제되어 2,3교시(건축설계1,2)만 합격하면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실무수련 대상자가 실무수련 등록을 통해 실무수련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면 건축사예비시험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건축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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