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지침에 따르면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장이 면적 14㎡∼50㎡, 보증금 250만원, 월 6∼9만원(경기권) 등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단,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그리고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했다.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토록 했으며, 갱신계약은 도(道)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이밖에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3일부터 시행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