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정확도, 절차,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총 5편 66조로 구성된 이번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해 이에 대한 설계, 시공 전, 시공 중, 준공 단계에서 수행되는 측량의 절차, 방법 등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작업규정은 설계측량을 발주하기 전 현장답사를 실시해 설계기준점의 등급 및 수량, 수준노선 거리 및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 전 설계기준점 확인측량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을 실시하고, 시공 중에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조물 좌표 산출서 및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지하철, 공항, 댐, 항만, 상하수도, 건축 공사 분야까지 확대해 측량의 절차,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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